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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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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등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04, 2013.11.13., 2022.5.16., 2024.12.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13.11.13> 2.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6.21.>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의 형성 촉진 <개정 2013.11.13, 2024.12.16.>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활성화 <개정 2013.11.13>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개정 2006.05.04> 4. 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개정 2013.11.13> 5. 정치적·종교적 중립 <개정 2013.11.13>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자치센터는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05.04., 2017.3.29.>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공동체사업,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일부개정 2017.3.29.> 2. 지역문화 행사, 취미동아리활동, 체육행사 등 문화여가 기능<일부개정 2017.3.29.>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일부개정 2024.12.16.> ②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05.04., 2017.3.29.>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센터는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2017.3.29.>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1.13> 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05.04., 2021.6.21.>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05.04, 2013.11.13., 2017.3.29.> ④시장은 동 주민센터 청사의 관리사정 및 그 밖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시설 등의 신속한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3>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한다.<개정 2006.05.04, 2013.11.13., 2021.6.21.> ②동장은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위원, 운영보조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③위원회 또는 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위원,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제5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21.6.21., 2024.12.16.> ④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 이외의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사람 또는 단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05.04, 2013.11.13., 2017.

제8조 운영보조자

제8조(운영보조자) ①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보조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운영보조자는 다음 각호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한 보조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치센터 수강생 모집, 관리 <일부개정 2024.12.16.> 2. 자치센터 시설 관리 <일부개정 2024.12.16.> 3.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일부개정 2024.12.16.> [전문개정 2021.6.21.]

제9조 강사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21.>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6.> 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 또는 자치회에서 징수한다.<일부개정 2021.6.21.>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에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또는 자치회가 정하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3.29., 2021.6.21.> ④시장은 자치센터 이용자가 저소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3> ⑤제2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 또는 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

제10조의2 수강료의 용도

제10조의2(수강료의 용도) 제10조제5항에 따른 수강료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 수당 2. 자원봉사자 및 회계책임자 봉사활동비 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물품ㆍ자재ㆍ장비 구입비 4. 자치센터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5. 강좌 운영을 위한 시설 및 공간 사용료 6. 자치센터 소규모 환경개선 및 유지ㆍ보수비 7. 자치기능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교육비용 및 견학비 8.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자치센터 관련 행사비용 9. 그 밖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치센터 기능과 관련되는 사업 수행 경비로서 위원회 또는 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의 비용. 다만, 격려금(품), 야유회비, 회식비, 송년회비, 간식비 등 소모성 경비 사용은 제외한다.

제11조 이용 등

제11조(이용 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는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③주민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05.04, 2013.11.13., 2021.6.21., 2024.12.16.> ④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운영보조자,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06.05.04. 20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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