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5, 2020.2.24.>
성남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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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5, 2020.2.24.>
제2조(행정운영 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