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가 설치하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0>
성남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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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가 설치하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개정 2009.08.10, 2018.04.30.> 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 함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라 함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 종합유통센터의 명칭·위치는 다음과 같다. О 명칭 :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О 위치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1(구미동 174) <제목띄어쓰기및개정 2009.08.10><일부개정 2022.09.26.>
제4조(취급품목) 종합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개장일 및 운영시간) ①종합유통센터는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한다. ②성남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 ①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협등(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2.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자로서 시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 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6.> ③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7조(위탁신청) ①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 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능력, 투자 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기타 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 하여야 하며,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①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종합유통센터의 사용료는 당해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한다. ②운영주체는 매년 결산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내에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한다.
제9조(운전자금 확보) ①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전년도 거래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거래 예상액)의 1천분의 15이상으로 한다. ②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매분기말 기준 익월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 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비치) ①운영주체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연도) 종합유통센터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운영) ①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수산물 수집·분산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다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등 농수산물의 도매거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결품방지 및 구색상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③운영주체는 농수산물 표준화·기계화·규격화·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출하 촉진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운영주체는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⑤운영주체는 개장 1월전에 당해 종합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도·소매에 관한 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사항,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