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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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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 및 청년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3, 2019.09.16., 2022.09.26., 2024.12.16.>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3.11.13, 2024.12.16.>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1.12.16>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개정 2013.11.13> 3. 청소년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 기능<일부개정 2019.09.16.> 4. 학교 교육과정 연계·지원 및 평생학습 관련 사업<본호신설 2015.04.13> 5. 청년의 교육ㆍ복지ㆍ문화ㆍ참여 등 자립기반에 관한 사업<본호신설 2023.12.11.> 6. 그 밖에 시민 및 청소년, 청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개정 2013.11.13, 2019.09.16., 2022.09.26., 2023.12.11.> ②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09.04.27><일부개정 2019.09.16.>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성남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11.13>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5.04.13>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일부개정 2019.09.16.>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9.09.16.>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16.> 8. <삭제 2019.09.16.>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호신설 2019.09.16.>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9.09.16.>

제6조 임원 등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ㆍ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13.11.13, 2016.9.30.>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4.13, 2019.09.16.>

제7조 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19.09.16.>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11.13>

제8조 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 재단의 공개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9.09.16.>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열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16.> ④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4.13, 2019.09.16.>

제9조 직원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3.11.13, 2019.09.16.>

제10조 운영재원 등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3.11.13>

제11조 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3.11.13>

제12조

제12조 삭제<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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