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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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성남시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① 청소년수련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수련종목의 개발 및 수련 활동 4. 청소년 교육ㆍ상담ㆍ정서함양ㆍ복지증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소년문화의 집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4.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상담ㆍ심리검사 등 청소년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담 4.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5.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 및 연계를 통한 상담과 보호 서비스 7.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 및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6.>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기간 연장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그 밖의 재산과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에 개보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경미한 보수의 경우에는 사후 보고 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8조(보험가입 의무) 수탁기관은 시설 및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가입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이용자 범위) 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인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허가)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이용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해당 지역에 대량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