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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4-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이를 통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지역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축전·문화제·예술제·음악회·대회·제(祭) 등 축제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중 명칭에 부합하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축제 2. 시민의 화합을 위한 축제 3.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그 밖에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등

제4조 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에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축제 육성 발전 및 지원 대상 선정 2. 정례 축제의 신설·변경 및 폐지 3. 축제지원계획의 심의·조정 4.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5.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성남시 관광축제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본항신설 2024.12.16.]

제6조

제6조 <삭제 2024.12.16.>

제7조

제7조 <삭제 2024.12.16.>

제8조

제8조 <삭제 2024.12.16.>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1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2.1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16.>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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