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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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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남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온실가스”란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시민의 탄소중립 사업”이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교육, 캠페인, 홍보 등의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ㆍ흡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남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4.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 5. 그 밖의 수입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ㆍ흡수 사업 및 활동 2.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3. 탄소중립기본법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또는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관내 기업 지원 4.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등)에 따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 5. 시민의 탄소중립 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성남시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탄소중립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ㆍ녹색건축ㆍ교통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기후위기 등 환경 관련 분야 및 기금운용 관련 전문적 학식 또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결산보고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또는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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