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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4-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성남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 4.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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