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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4-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을 저감 및 관리하여 성남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체계적인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성남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의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협조체계 구축

제6조(협조체계 구축) ① 시장은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관련부서를 총괄하여 실무전담팀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무전담팀은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제7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ㆍ 기술자문을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3. 악취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민 악취현장 조사단 운영

제8조(시민 악취현장 조사단 운영) ① 시장은 악취발생 취약구간 및 민원 발생지역에 대하여 시민 악취현장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악취현장 조사단의 악취방지 및 저감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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