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입목축적 조사방법
제2조(입목축적 조사방법)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의 입목축적의 조사 및 산출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 8. 24., 2023. 5. 8.>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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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입목축적 조사방법)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의 입목축적의 조사 및 산출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 8. 24., 2023. 5. 8.>
제2조의2(불법 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①산림보호 및 개발행위허가관리 단속 부서에서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6.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6.11.> <개정 2018.9.20.>
제3조(경사도 측정방법) 조례 제17조제1항제2호의 경사도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다. <개정 2004. 6. 11., 2021. 8. 24.>
제4조(허가절차) ①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표 3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②시장은 개발행위허가 내용이 안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여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다. <개정 2023. 5. 8., 2024. 12. 9.>
제5조(접수 및 허가대장의 비치)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개발행위 허가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질병ㆍ해외여행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7.11.15.> 4.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이상 불참한 때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 에게 문서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9.>
제8조(심의안건) ①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시장의 방침을 득하여야 한다. ②안건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입안전 주민의견청취 또는 공청회의 결과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협의 결과서를 첨부하고 협의가 불가할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안건등의 배포) 심의안건 및 자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제10조(출석범위등)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에 대리출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 6. 11., 2017.11.15., 2023. 5. 8., 2024. 12. 9.> 1. 조례 제51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2. 간사 및 서기 3.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자 및 보충 제안설명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을 허용한 자
제11조(회의출석) ①위원은 제7조에 따라 회의개최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②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출석상황을 연1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유회)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