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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11.15., 2020.9.22.>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0., 2000. 7. 20., 2024. 12. 9.> 1.종합생활기록부 사본 및 예체능분야 입상경력 증명 1통 2.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2000. 7. 20> 4. <삭제 2000. 7. 20>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생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통장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개정 ’98. 4. 10>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①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동장을 통하여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동장을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개정 ’9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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