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정부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감경 규칙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2조 감경범위

제2조(감경범위) 과징금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3조 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시장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7. 11. 15., 2024. 12. 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보호대상자 2. 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선고유예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4.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 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재난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5. 영업장 자진폐쇄자, 위독질환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 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5. 8.>

제5조 감경제외

제5조(감경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5. 8.> 1. 동일인이 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부터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법 위반으로 기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 3.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6조 감경신청 및 결정

제6조(감경신청 및 결정) ①제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8.>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 여부의 확인 등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8.>

제7조 감경사항 관리

제7조(감경사항 관리) 시장은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