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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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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11.15., 2019.9.3.>

제2조 기금의 귀속

제2조(기금의 귀속) ①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제8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40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 귀속시키고, 100분의 60은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7.11.15., 2019.9.3.> ②시장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중 2000년 7월 27일 이후에 부과ㆍ징수된 과징금의 100분의 60을 기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사용

제3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용도로 해당 회계연도 개시일을 기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 융자사업 : 조성된 기금의 100분의 10 이내 2. 식품진흥사업 : 조성된 기금의 100분의 30 이내 [전문개정 2009.12.31]

제4조 대출업무등의 위탁협약

제4조(대출업무등의 위탁협약) ①시장이·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 및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8.>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하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15.> ②제1항에 따라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8.>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9.9.3.>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등

제6조(위원의 해촉 등) ①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임기중에 사망한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개정 2017.11.15., 2021. 12. 31.> 3. 시의회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②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2. 31.>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개정 2017.11.15.>

제9조 융자신청서의 제출

제9조(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이행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

제10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제10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제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17.11.15., 2023. 5. 8.> 1. 휴ㆍ폐업중인 업소 2.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11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11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식품제조ㆍ가공업(HACCP적용업소 포함)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을 제외한다)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3. 모범음식점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4.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 적용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 ③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리를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④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 적용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 12. 9.>

제12조 융자금의 대여

제12조(융자금의 대여) ①시장은· 조례 제6조 및 제15조에 따라 기금 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개정 2023. 5. 8.> ②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하하여야 한다. ④수탁금융기관은 대여받은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8.> [제목개정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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