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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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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

제2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서 문화상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1. 2024. 12. 9.>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 공적서양식) 1통<개정 ’86. 5. 14> 3. 이력서 1통 4. <삭제 2000. 7. 7> 5. 공적증명서류(공적자료 포함) 1통 <개정 2012.7.11> 6. <삭제 2000. 7. 7> 7.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제2조의2 수상후보자 추천권자

제2조의2(수상후보자 추천권자)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관계기관 및 단체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ㆍ교육부문 : 교육감, 교육장, 대학 총ㆍ학장, 학술연구기관대표 2. 문화ㆍ예술부문 : 교육감, 교육장, 대학 총ㆍ학장, 의정부문화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정부지회장, 동장 <개정 2013.8.22> 3. 체육진흥부문 : 교육감, 교육장, 대학 총ㆍ학장, 의정부시체육회장, 동장 <개정 2013.8.22, 2017.11.15.> 4. 봉사 및 효행부문 : 관련 기관 및 단체장, 동장 <신설 2013.8.22> 5. 지역발전부문 : 경제ㆍ환경ㆍ보건ㆍ사회복지 등 전 공익부문의 관련 기관 및 단체장, 언론사 대표, 동장 <신설 2013.8.22> [본조신설 2005. 6.17]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3.8.22> ② 삭제 <’98. 4. 10> ③ 삭제 <’98. 4. 10> ④ 위원은 해당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한다. <개정 2012.7.11> ⑤ 삭제 <2017.6.15.>

제3조의1

제3조의1삭 제 <2017.6.15.>

제4조 간사 및 서기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종무팀장이 된다. <개정 ’98. 10. 14, 2006.6.29, 2010.10.20, 2011.7.8, 2016.10.5., 2022. 9. 14.>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감독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9.>

제6조 심사기준

제6조 (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3. 8. 22., 2024. 12. 9.> 1. 학술ㆍ교육부문 : 인문ㆍ사회ㆍ자연ㆍ공학ㆍ의학 등 전 학술부문에서 공헌이 될 만한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발전의 기여도 2. 문화ㆍ예술부문 : 문화 또는 예술 전반에 창의적인 연구ㆍ활동으로 훌륭한 작품의 발표, 국내외 주요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발휘 등 지역문화ㆍ예술 발전의 기여도 3. 체육진흥부문 : 우수선수의 지도양성, 체육연구의 저변확대,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등 체육발전의 기여도 4. 봉사 및 효행부문 :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거나 선행 및 효행실천으로 다른 시민에 귀감이 되어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의 기여도 5. 지역발전부문 : 경제ㆍ환경ㆍ보건ㆍ사회복지ㆍ언론 등 전 공익부문에서 지역발전 기여도 [전부개정 2005.6.17]

제6조의1

제6조의1삭 제 <2017.6.15.>

제7조 심사내용의 공표 금지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 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문화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본인 사망시 합당한 예로서 조의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 <개정 2012.7.11, 2017.11.15.>

제9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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