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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양평군 · 공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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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양평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양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양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안전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양평군 소속 공무원 2.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및 상ㆍ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재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영 제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안건별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을 소집하여 개최하되, 5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위원들에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 위원장이 심의위원으로 지정한 위원들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결과의 결정

제6조(심의결과의 결정) 제3조에 따른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여 결정한다. 1. 원안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

제7조 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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