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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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및 직무) ①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물품사무관리자”라 한다)의 지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물품사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물품관리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의 총괄ㆍ조정 2. 물품관리관: 소관 물품의 취득, 사용, 출납ㆍ보관, 처분에 관한 사무의 처리 3. 물품출납원: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 4. 물품운용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소관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 등 사용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5.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은 해당 기관의 장이 양평군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9조에 따라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재무관에게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매입(수리ㆍ제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물품의 정수배정 등) ① 총괄물품관리관은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수배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정수배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정수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총괄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의 정원(단위조직 수), 기능 및 업무량, 사무공간의 면적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수배정 보유량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정수배정내역 조정(이동)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의 청구)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은 필요한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의 교부) ① 총괄물품관리관은 제5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증품의 취득 절차)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기증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대해서 군수에게 보고하여 취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물품관리관은 기증품 취득이 결정된 경우 해당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품은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이 취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재물조사의 실시) ① 총괄물품관리관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재물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재물조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에 따라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에게 재물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은 재물조사가 완료된 경우 총괄물품관리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 소관의 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관 물품의 관리 소관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 전환의 대상이 되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소관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2. 공문, 관보, 군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이나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1조(물품의 보관책임) 보관물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사무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1. 재고품: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2. 공공용품: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3. 전용품: 전용자
제12조(일시 보관에 대한 조치)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소관 물품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품명, 물품분류번호, 규격 및 수량 2. 보관기간 3. 보관대행자,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4. 그 밖의 부대조건 등 ②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경우 보관대행자에게 물품수탁서를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