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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4-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이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날 행사

제4조(장애인의 날 행사)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증진·상담 사업 2. 장애인 활동·재활·자립지원 사업 3.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장애인 권익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여가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6. 장애인 문화·교육·체육 등 사회활동 지원사업 7.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복지 지원사업 8.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증진 사업 9.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및 장애인 단체의 보호·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제8조(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 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사업 2. 장애인 단체 시설 보강사업 3. 문화·교육·체육 분야 등 장애인 교류 및 장애인복지증진사업 4. 장애인 가족복지사업 5. 장애인 건강증진·상담·재활 및 자립지원 사업 6.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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