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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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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이란 제3조의 관람료 징수대상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1.>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군인사법」에 의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으로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3.15.,2024.9.19.>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대상 문화유산

제3조(대상 문화유산) 이 조례에서 정하는 관람료 징수대상 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 1. 공주 공산성 <개정 2023.3.15.> 2.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개정 2021.12.6.,2023.3.15.> 3. 공주 석장리유적(박물관) <개정 2023.3.15.> <제목개정 2024.5.1.>

제4조 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4.5.1.> 1. 1월 1일 및 설, 추석명절 당일 <개정 2023.3.15.> 2.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유산의 관리운영상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24.5.1.> ② 제1항제2호에 의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즉시 공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람료를 징수하는 장소에 잘 보이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공개시간

제5조(공개시간) ① 문화유산의 공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 1. 하절기(3월∼10월): 09:00∼18:00 2. 동절기(11월∼2월): 09:00∼17:00 <조항 개정 2023.3.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유산의 입장 및 매표 시간은 공개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신설 2023.3.15.> <개정 2024.5.1.>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제3조에서 규정한 문화유산 관람료(이하“관람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5.1.> ② 관람료는 문화유산을 관람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판매함으로써 징수한다. <개정 2024.5.1.>

제7조 입장료의 반환

제7조(입장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이 불가능할 경우 2. 시설 보수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관람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② 사용자가 입장료를 구매 후 관람 당일 매표마감 2시간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그 이후에 취소할 경우에는 50% 공제 후 반환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의 반환 가능시간은 판매 당일 매표마감 이전까지 한정한다. [제목개정 2021.12.6.] [전문개정 2021.12.6.]

제8조 관람료 감면

제8조(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6.>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국내외 자매결연 공공단체의 외빈과 그 수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6세 이하의 어린이 4.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신분증을 가진 사람(75세 이상 노인과 동행할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6.>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6.>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6.>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6.>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6.>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제9조 관람권

제9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매표 당일에 한정하여 유효하다. ②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 통합관람권으로 구분한다. 다만, 단체관람권은 단체 전원의 요금이 일괄 계산된 영수증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③ 관람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매표 및 검표

제10조(매표 및 검표)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매표원이 판매한다. ② 관람자는 입장 시 지정된 검표원에게 관람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검표원은 회수권을 절취하고 잔여부분을 관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매표원과 검표원은 일과 종료 후 집표금액을 산출하여 매표원부의 금액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입금의 처리

제11조(수입금의 처리) ① 수입금은 일반회계 수입금으로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관계장부에 관람권의 판매실적을 기재하고 수입금은 납입고지서에 따라 판매일 다음날 공주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장부의 비치

제12조(관계장부의 비치) ① 수입금출납원은 관람료 및 관람권 관계장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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