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아산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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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아산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병역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개개인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복지비용 대비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원 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3. 직장보육시설(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4.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5. 직장 단합 행사 지원 6. 안정적 근무여건(행정종합배상공제) 및 건강증진(건강검진, 단체보험 등)을 위한 사업 지원 7. 심리상담 지원 8.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9.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0.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지원 11. 장례서비스 지원 (신설 2021.11.5.) 12.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개정 2024.12.16.> 13.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호에서 이동 <2021.11.5.>)<제12호에서 이동 2024.12.16.>
제6조(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등 2.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휴양시설(콘도미니엄) 3. 그 밖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1.11.5.)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1.11.5.>)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