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4-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아산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병역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개개인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복지비용 대비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원 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3. 직장보육시설(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4.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5. 직장 단합 행사 지원 6. 안정적 근무여건(행정종합배상공제) 및 건강증진(건강검진, 단체보험 등)을 위한 사업 지원 7. 심리상담 지원 8.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9.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0.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지원 11. 장례서비스 지원 (신설 2021.11.5.) 12.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개정 2024.12.16.> 13.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호에서 이동 <2021.11.5.>)<제12호에서 이동 2024.12.16.>

제6조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제6조(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등 2.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휴양시설(콘도미니엄) 3. 그 밖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1.11.5.)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1.11.5.>)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