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노인복지법」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예산군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예산군 · 공포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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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노인복지법」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예산군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노인”이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30.> 2.“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30.> 5.“노인관계기관”이란 법 및 「사회복지사업법」,「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예산군에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운영기관, (사)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및 분회, 읍ㆍ면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알선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4.7.30.> 6. “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설치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11.27.> 7. “미등록 경로당”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으나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의 미비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11.27.> 가. 시설 소재지 인근 경
제3조(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2024.11.27.>
제4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의 날 등의 노인 관련행사에 참석하는 노인들에게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5조(노인건강 진단 등)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른 노인건강 진단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 요양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등의 보조 등) ① 군수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및 읍ㆍ면 분회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11.15., 2024.7.30.> ② 군수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군수와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간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4.7.30.>
제7조(노인복지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노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사회복지관련 계획에 동일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복지정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라.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일부개정 2019.11.15.> 3. 노인복지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에 따른 노인복지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에게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9.15.>
제9조(보조사업) 군수가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저소득 노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 노인취업지원, 일자리 제공 및 관계시설의 설치·운영 4. 노인교육 및 문화예술, 생활체육 등 여가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및 노인지도자 양성 6. 노인복지관련 조사연구, 시책 홍보,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7. 경로 및 효행장려사업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11.15>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경로 및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예산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등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은 제2호의 비용만 지원하되, 그 금액은 등록 경로당 지원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2024.11.27.> 1. 경로당 신축비 및 개·보수비 2.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3. 경로당 비품지원 및 유지관리비 4. 경로당 주·부식비 5. 여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6. 경로당을 활용한 일거리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재정상황,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차등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4.11.27.>
제12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여가활동, 공동일거리 관련사업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그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11.1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