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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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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군산시에 위치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진흥법」제7조제2항 군산시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정관 또는 회칙에 표기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03.28> 8. “예술인”이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예술인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4.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제5조(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시책마련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복지실태와 노동실태 조사를 성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08.04.>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창작예술프로그램 개발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3.28>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군산시 해당 업무 담당 국장과 군산예총 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군산시의회 의원, 문화예술 분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회의개최 등

제10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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