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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

순창군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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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소속직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 시간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2.15., 2017.05.10., 2018.01.1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순창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2.02.1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20., 2002.02.15.> 1. "비상당직책임자"라 함은 비상근무발령시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의 부책임자를 말한다. 2. "당직책임자"라 함은 군 본청의 경우 당직반장을, 직속기관ㆍ사업소와 읍ㆍ면의 경우 당직자를 말한다. 3. 삭 제 <1999.12.20.> 4.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총괄책임관으로 명령을 받아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당직원"이라 함은 당직원으로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02.15.>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3.07.15.>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1999.12.20.>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02.15., 2002.11.19., 2009.11.27., 2022.02.28., 2022.12.06.> [제목개정 2022.12.06.]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청원경찰·공무직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2024.12.13.>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3.04.10.>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02.15., 2017.05.10.> ④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 부속시설에 자동경보기 설치 또는 무인기계 경비용역 등 보안대책 강구시 당직 근무인원을 무인화 할 수 있다. <신설 1999.12 20.> <개정 2012.03.15.> ⑤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사업소 및 읍·면의 당직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시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직속기관·사업소는 행정과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02.15.> <개정 2012.03.15., 2017.05.10., 2024.12.13.>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시

제6조의2 일·숙직 수당

제6조의2(일·숙직 수당)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숙직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에게는 재택당직수당 지급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① 삭 제 <2024.12.13.> ② 삭 제 <2024.12.13.> [본조신설 2018.01.10.]

제6조의3 당직근무 면제

제6조의3(당직근무 면제) ①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 및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 2. 중증장애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을 말함)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소속 부서장을 통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3.]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행정과장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읍ㆍ면장)이 발령하고, 실ㆍ과장ㆍ서무ㆍ총무업무담당주사를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02.15., 2003.04.10., 2010.08.04., 2018.01.1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연가ㆍ교육ㆍ전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실ㆍ과ㆍ원ㆍ소장ㆍ읍ㆍ면장 책임하에 동일한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9.07.27., 2018.01.10.>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행정과장(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읍ㆍ면장)은 필요에 따라 당직근무자에게 신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02.15., 2003.04.10., 2010.08.04.>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4.10., 2013.07.15.> ③ 당직책임자는 상황발생시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행정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읍ㆍ면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02.15., 2003.04.10., 2010.08.04.> 1. 야간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삭 제 <2003.04.10.>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7.03.23., 2003.04.10.>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기타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 근무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198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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