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소속직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 시간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2.15., 2017.05.10., 2018.01.10.>
순창군 · 공포일 2024-1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소속직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 시간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2.15., 2017.05.10., 2018.01.1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순창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2.02.15.>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20., 2002.02.15.> 1. "비상당직책임자"라 함은 비상근무발령시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의 부책임자를 말한다. 2. "당직책임자"라 함은 군 본청의 경우 당직반장을, 직속기관ㆍ사업소와 읍ㆍ면의 경우 당직자를 말한다. 3. 삭 제 <1999.12.20.> 4.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총괄책임관으로 명령을 받아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당직원"이라 함은 당직원으로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02.15.>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3.07.15.>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1999.12.20.>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02.15., 2002.11.19., 2009.11.27., 2022.02.28., 2022.12.06.> [제목개정 2022.12.06.]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청원경찰·공무직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2024.12.13.>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3.04.10.>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02.15., 2017.05.10.> ④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 부속시설에 자동경보기 설치 또는 무인기계 경비용역 등 보안대책 강구시 당직 근무인원을 무인화 할 수 있다. <신설 1999.12 20.> <개정 2012.03.15.> ⑤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사업소 및 읍·면의 당직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시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직속기관·사업소는 행정과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02.15.> <개정 2012.03.15., 2017.05.10., 2024.12.13.>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시
제6조의2(일·숙직 수당)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숙직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에게는 재택당직수당 지급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① 삭 제 <2024.12.13.> ② 삭 제 <2024.12.13.> [본조신설 2018.01.10.]
제6조의3(당직근무 면제) ①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 및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 2. 중증장애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을 말함)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소속 부서장을 통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3.]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행정과장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읍ㆍ면장)이 발령하고, 실ㆍ과장ㆍ서무ㆍ총무업무담당주사를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02.15., 2003.04.10., 2010.08.04., 2018.01.1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연가ㆍ교육ㆍ전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실ㆍ과ㆍ원ㆍ소장ㆍ읍ㆍ면장 책임하에 동일한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9.07.27., 2018.01.10.>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행정과장(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읍ㆍ면장)은 필요에 따라 당직근무자에게 신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02.15., 2003.04.10., 2010.08.04.>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4.10., 2013.07.15.> ③ 당직책임자는 상황발생시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행정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읍ㆍ면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02.15., 2003.04.10., 2010.08.04.> 1. 야간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삭 제 <2003.04.10.>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7.03.23., 2003.04.10.>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기타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 근무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198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