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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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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01., 2024.12.13.>

제2조 복지관의 위치

제2조(복지관의 위치) 복지관은 순창군 순창읍 순창5길 11-4에 둔다. <개정 2009.06.01., 2012.03.3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게장 2009.06.01., 2024.12.13.> 1. "시설"이라 함은 사무실, 식당, 주방, 회의실, 강당 등 노인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이라 함은 노인이 시설의 목적 및 용도대로 활용하는 것을 말 하고, “사용”이라 함은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받은 자 또는 기관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9.06.01., 2024.12.13.> 1. 순창군 노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무실 운영 2. 노인일자리를 위한 시니어클럽 사무실 운영 3.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실, 컴퓨터실, 탁구장, 강당 등 4. 순창군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식당운영 5.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운영

제5조 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복지관의 운영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06.01., 2024.12.13.>

제6조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6.01.>

제7조 운영요원

제7조(운영요원) 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속직원 등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06.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직원의 직급과 정원은「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한다. ③ 군수는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6.01.>

제8조 사용단체

제8조(사용단체) 복지관의 사무실은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및 순창 시니어클럽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06.01., 2024.12.13.>

제9조 시설의 이용

제9조(시설의 이용) ① 복지관의 시설은 순창군 노인(60세이상)이 이용한다. <개정 2023.04.28., 2024.12.13.> ② 복지관 시설물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③ 복지관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09.06.01.> ④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 할 수 있다. <신설 2024.12.13.>

제10조 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물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9.06.01.> 1. 전염병환자 또는 보균자로 의심되는 자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복지관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 사용료 납부 및 면제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용하는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무료 또는 실비로 편의를 제공할 때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06.01., 2024.12.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행사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2 수입금의 납입

제11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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