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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시행규칙

해남군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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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남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명시된 문예체육시설관, 문화의집, 군립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7>

제2조 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해남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제외한 문예체육시설관(이하 "문체관"이라 한다) 문화의 집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0호서식, 제14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7> ②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3일 이전까지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설 사용예정자는 사용허가 후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나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문체관 사용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 계획서(운영 프로그램)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사본 3. 전시일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9호서식) 4. 공연·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5.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제3조 사용허가 대상

제3조(사용허가 대상) ⓛ 군수는 조례 제5조와 해남군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행사·전시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4.7>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 2. 군민의 정서함양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5.4.7> ② 사용허가 및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의 집 무료 사용신청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여부를 구두로 알려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접수순에 의하되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7> 1. 국가·도 또는 군

제4조 허가조건등

제4조(허가조건등) 군수는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문예회관의 적정한 관리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조 허가기준

제5조(허가기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행사종류 등을 감안 10일 이내로 하되 오전, 오후, 야간기준의 사용시간 내에 2회 이상 공연이나 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7>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문예회관 사용자는 조례 제9조 및 제23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되, 문화의 집 사용료는 다목적문화실을 3일 이상 연속 사용할 경우에만 한한다. <개정 2015.4.7>

제7조 사용료 납부

제7조(사용료 납부)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회관사용 2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해남군 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은 시설 사용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허가 즉시 또는 최초 사용전일까지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초과 사용시에는 사용료를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제8조 사용료 감면신청

제8조(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한 문예회관의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서에 감면 결정사항을 기재 통보한다.

제9조 홍보물 게첨

제9조(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실 등의 홍보물을 문예회관에 게첨할 때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제10조 관람권의 위탁판매

제10조(관람권의 위탁판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관람권을 위탁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매표 위탁서를 매표 전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받은 군수는 매표 종료 즉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제11조 생활체육시설 이용

제11조(생활체육시설 이용) ① 생활체육시설 이용은 필요에 따라 정기회원권으로 하되, 회원권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7> ② 제1항에 따라 회원권 발급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용회원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별표 1의 생활체육시설 이용회원증을 신청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5.4.7>

제12조 운영위원회 운영

제12조(운영위원회 운영) <삭제 2018.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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