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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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 <개정 2024. 12. 16.> 2. “금융기관”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군이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는 제6조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 <개정 2024. 12. 16.>
제4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6.>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관련 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2. 16.>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및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사업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 5.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4. 12. 16.>
제7조(보조금) ① 군수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 ② 군수는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에서 해당하는 사업 2. 소상공인의 날 운영 관련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특례보증)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이행사항을 군수가 필요할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제9조(이차보전) ① 군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약정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대출 금융기관 및 대상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 12. 16.> ③ 그 밖에 이차보전 기간 및 대출금액 한도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정한다. <개정 2024. 12. 16.> ④ <삭제 2024. 12. 16.>
제10조(지원제외 대상) 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경우 3. 별표에서 규정한 지원 제외 업종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6.>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동일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3. 지원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신청사업 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휴업, 폐업하거나 또는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개정 2021. 11. 1.> 6. 그 밖에 지원기간 내에 사업목적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소상공인의 날) 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② 소상공인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을 심사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2.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노력한 소상공인 3. 노인·장애인 등 고용 모범 사업장 4. 그 밖에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