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4-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이하 “힐링파크”라 한다)는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138-19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힐링파크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계절 썰매장 2. 카트레이싱 체험장 3. 주차장 등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힐링파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4.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임시 또는 변경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및 매표 시간

제5조(이용 및 매표 시간) ① 힐링파크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10:00 ~ 18:00 2. 동절기(11월 ~ 2월): 10:00 ~ 17:00 ② 힐링파크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힐링파크의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힐링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수기 기간 중(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이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별표 2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면 대상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혜택이 큰 어느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8조 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입장하기 전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당일 시설을 계속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이용료 전액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4.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할 때 군수가 기재 또는 게시한 안내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시설관리자 및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입장의 제한

제10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기상악화, 기구 고장 등으로 시설 이용이 위험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3. 안전장비 미착용 또는 유아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 등이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힐링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