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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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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이념

제2조(기본 이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념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6.> <개정 2023. 8. 1.> 4. "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

제5조 군의 책무

제5조(군의 책무) ① 군은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희생·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책무

제6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전라남도 및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것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별로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 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의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5.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6. 보훈 관련 기념일 및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문·격려 7. 보훈 관련 대상자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기, 근조화 증정, 장례비 지원 등) 실시 8.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9.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10. 군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9조 단체 예산지원

제9조(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 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항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국가보훈단체 각종 행사비지원 : 6.25 기념식, 현충일 추념식, 항일운동 희생자 추모제〈신규2015.10.8〉

제10조 보훈복지 지원사업 등

제10조(보훈복지 지원사업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전시관·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 등의 감면 2. 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교육비 감면과 보조 4.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및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시 "국가유공자"우선 표기 5. 군이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6. 고령 및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무료진료증 발급 및 무료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7. 신규 공무원 채용 시 법적 비율내에서 우선 임용〈개정 2015.10.8〉 8. 독립유공자 묘소의 개·보수에 따른 경비 지원과 안내 표지판 설치 등 9. 그 밖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 서비스 등

제11조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제11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군수는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개정 2024. 12. 16.> 1. 본인 및 유족: 월 14만원 지급 <개정 2023. 8. 1.> <개정 2024. 12. 16.> 2.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3. <삭제 2024. 12. 16.> 4. <신설 2021. 12. 15.> <삭제 2024. 12. 16.>

제12조 지급대상

제12조(지급대상) ① 제11조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으로 하며, 유족은 65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 1명에게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10. 29.> <개정 2023. 8. 1.> <개정 2024. 12. 16.>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사람 중 사망자로 한다. ③「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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