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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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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해남군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해남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개정 2023. 12.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5.> 2.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5.>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세시풍속과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5. “문화예술단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사무실 소재지를 두고 제1호에 열거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5.> 6. “동호회”란 군에 주소를 두고 제3호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7. “예술인”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9. 15.> 8. “관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란 군이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 혹은 그

제3조 문화예술진흥 계획수립

제3조(문화예술진흥 계획수립)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② 문화예술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 문화 전승 <개정 2021. 12. 15.> 3. 문화예술행사 발굴과 지원 <개정 2021. 12. 15.> 4. 문화와 관광사업의 연계발전 <개정 2021. 12. 15.> 5.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 <개정 2021. 12. 15.>

제4조 대상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제4조(대상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① 제3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15.> 1.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육성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3.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 4. 생활문화 활성화 <개정 2021. 12. 15.> 5. 전통문화 전승·보존 <개정 2021. 12. 15.> 6. 그 밖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12. 15.>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단체 또는 동호회, 예술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5.> ③ 지방보조금 사업의 변경시 군수의 승인을 받는 등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 12. 15.>

제5조 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 대표 문화예술행사는 주관 단체가 사업 추진이나 운영이 어려운 경우 다른 문화예술법인, 해남문화관광재단, 해남문화원,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제6조 군민의견 수렴

제6조(군민의견 수렴)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시 관련전문가, 당사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개정 2021. 12. 15.> ②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필요시 관련단체에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제7조 분석평가

제7조(분석평가) ①군수는 매년 문화예술진흥계획 추진실적을 평가분석하여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진흥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평가분석 후 군민의 호응이 낮거나 개선이 필요한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에 자문하고 그 의견을 받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사업 성과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5.>

제8조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제8조(문화예술위원회 설치) 군수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와 자문을 구하기 위해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2. 15.> <개정 2023. 12. 15.>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계획 추진실적에 관한 평가분석 심의 4.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및 보조사업자 선정 <신설 2022. 9. 15.> 6. 그 밖의 군수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12. 15.>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9. 1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7. 1. > <개정 2021. 12. 15.> <개정 2024. 12. 16.> 1. 당연직 위원 가. 관광실장 나. 문화예술과장 다. (재)해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개정 2024. 12. 16.> 2. 위촉직 위원 가.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남군의회 의원 2명 나. 문화예술의 학식과 조예가 깊은 학계ㆍ언론ㆍ지역문화ㆍ기획분야의 전문가 다. 해남문화원장,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해남지회장,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해남지부장 등 문화예술단체와 그 밖에 문화예술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4. 12. 16.> 라.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12. 15.>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2. 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 1회씩,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 있을시 개최한다. <개정 2021. 12. 15.>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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