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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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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 생산비로써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2. “도매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도매가격을 말한다. 3. “최저가격”이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4. “계통출하”란 함평군민이 관내 농업협동조합 및 생산자단체(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 등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대책 재원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은 50억원을 목표로 회계연도마다 5억원씩 연차적으로 조성한다. 다만,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1.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2.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종합적인 유통대책을 추진하는 경우 3. 국내·국외의 여건 변화에 따른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경우 4. 농산물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의결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회계관계 공무원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23.5.4.> 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실장 2. 기금출납원 : 스마트농업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관리위탁

제8조(기금의 관리위탁) ① 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군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과의 위탁 계약을 통해 업무의 위탁 범위와 위탁 수수료를 정한다. ③ 금융기관에 관리·위탁할 때에는 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군수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수 있다.

제9조 차액 지원대상

제9조(차액 지원대상) ① 제5조제4호에 따라 차액을 지원하는 대상 품목은 양파, 마늘, 고추(건고추)로 정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농가는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며 군 관내에 주소(주민등록지 기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가에 한정한다. ③ 지원면적은 군 소재 농지로 농가별 품목별로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④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를 경우 경작한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10조 차액 지원신청

제10조(차액 지원신청) 차액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제9조제1항의 품목을 정식(定植)한 후 20일 내에 작목반 또는 이장의 확인을 받아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 및 생산자단체 법인과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이 농가를 대표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최저가격 결정

제11조(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3년간 품목별 생산비의 평균을 적용하고 매년 2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최저가격 고시

제12조(최저가격 고시) 군수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가격을 40일 이내에 군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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