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16.>
함평군 · 공포일 2024-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16.>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이하 "상해임시정부 청사"라 한다)이라 칭한다.<개정 2024.12.16.> ② 상해임시정부 청사는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중국거리, 김철기념관을 포함하며, 위치는 함평군 신광면 일강로 873-12 일원에 둔다.(개정 2012. 1. 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2.> 1.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3세 미만의 자와 초등학생을 말 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 한다 3. “군인”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 및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대학생 및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5.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단체”라 함은 내국인 20인 이상, 외국인 10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군민”이라 함은 주민등록표상 함평군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8. “전시관”이라 함은 실내에 전시하는 전시관을 말한다.
제4조(관리관장 지정)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해임시정부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관리관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관장은 상해임시정부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과장(이하“관리관장”이라 한다)이 겸임한다.<개정 2024.12.16.>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상해임시정부 청사는 다음 제2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② 상해임시정부 청사의 휴원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4.12.16.> 1. 1월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날 ③ 임시 휴관을 할 경우에는 매표소와 출입구에 그 사유와 기간을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상해임시정부 청사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② 매표 및 검표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개인권과 단체할인권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 기타 관람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12.16.>
제8조(관람료의 징수) ① 상해임시정부 청사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5.12.> 1.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관람을 할 수 없을 경우 2. 과오납한 경우
제9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22., 2022. 10. 12., 2024.12.16.>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초등학생은 제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10조(관람료 등 수입금의 관리 및 납입) (조명개정 2017.12.15.) ① 관람료 등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입금은 기록대장 및 일일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한다. ② 관람료 등 수입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15.)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및 음주하는 행위 2. 전시물 등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군수의 허가 없이 전시물을 촬영하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람자가 상해임시정부 청사내의 전시물 등 시설물을 촬영하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2조(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관람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2024.12.16.> 1. 음주 등으로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2. 화학류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자 3. 기타 군수가 전시품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