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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봉화군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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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시책사업 지원 대상의 전입자”란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시행 이후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 사유 발생일”이란 전입 축하금의 경우 전입한 날, 전입 청년 주택 임차료의 경우 전입일과 주택임대차계약일 중 늦은 날, 전입유공 기관·기업체 장려금 지원의 경우 전입 후 6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23.12.28., 개정 2024.12.16.> 3. “유공 기관·기업체”란 소속된 사람들을 3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 증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4. “주민참여형”이란 관내 읍면 지역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마을공동체(법인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가 사업 주체가 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4.12.16.> 5. “지역화폐”란 봉화사랑상품권(지류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3.12.28.><4조에서이동 2024.12.26.>

제3조 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구시책사업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인구시책사업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시책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개정 2024.12.16.> 2. 읍·면장은 전입 청년 주택 임차료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1주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혹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전입 청년 주택 임차료 지원,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장려금 지원, 주민참여형 인구 유입 정책 지원의 경우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개정 2024.12.16.> 5. 전입 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전입 축하금을 지급한 읍·면장은 관리대

제5조 지역화폐 지급 대상 및 절차

제5조(지역화폐 지급 대상 및 절차) ① 인구시책사업 중 전입 축하금의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지역화폐 지급 담당 부서는 각 읍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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