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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4-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1.26, 2006.08.17, 2009.04.10,2013.05.16, 2023.04.17.〉

제2조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9.01.26, 200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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