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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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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제2조 실장·과장ㆍ소장의 직급 등

제2조(실장·과장ㆍ소장의 직급 등) ①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ㆍ소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ㆍ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9.>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ㆍ과의 설치

제3조(실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ㆍ종합민원실ㆍ총무과ㆍ미래전략과ㆍ재정과ㆍ문화관광과ㆍ새마을경제과ㆍ주민복지과ㆍ교육가족과ㆍ안전재난과ㆍ건설교통과ㆍ도시계획과ㆍ녹색환경과ㆍ산림소득자원과를 둔다. <개정 2020.11.19., 2021.12.30.> <개정 2022.12.19.><개정2024.12.16.> ②실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4.17.> 1. 기획예산실<개정 2024.12.16.> 가. 군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나. 의회와 집행부간의 업무 협조 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조정 및 관리 라. 행정감사 및 법무행정에 관한 사항 마. 공보행정 바.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사.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 2. 종합민원실 <제9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30.> 가. 일반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제증명 발급 나. 주민친절도 조사 및 고객만족도 향상계획 등 다.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라. 인·허가 민원 및 복합민원업무 접수, 업무협의 및 민원회신 총괄 마.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감독 바.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 사. 부동산 관리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ㆍ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22.12.19.>,<개정 2024.12.16.>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소장 등

제5조(소장 등)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 소관사무

제6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①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센터의 위치는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24에 둔다.

제8조 소장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 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 계획 수립·조정 2. 농산정책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용·원예작물의 생산지도 및 지역특화사업 4. 축산물 생산, 판매 및 검사 지도·단속 5. 기술과 경영기법을 겸비한 전문 농업인 육성 6.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7. 품목별 통합 브랜드 개발 명품화 8. 농산물 가공산업 및 식품산업 육성 9. 농업경영개선 지도 10. 농촌 생활환경개선 및 농가소득 사업 11. 친환경농업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 12.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 13. 경제작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4. 영농기술 및 품종개량 등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사항 15. 과수 지도 및 품종보급에 관한 사항 16. 과학농업 및 검정분석 업무 종합계획 수립 17. 농촌개발 종합대책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신설 2022.12.19.> 18. 농지보존관리 및 경지정리 등 농지개발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19.> 19. 귀농 정착촌 조성<신설 2022.12.19.> 20. 스마트농업 육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19.>

제10조 지구지소의 설치

제10조(지구지소의 설치)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구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구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12.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소장

제12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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