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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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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인구 증가 시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봉화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4.12.16.>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3. “인구시책사업”이란 봉화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인구 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을 위해 봉화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인구전략과장, 문화관광과장, 새마을경제과장, 가족청소년과장, 도시교통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봉화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봉화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23.12.28.>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인구시책사업

제11조(인구시책사업) ① 군수는 인구 증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1. 전입 축하금 지원 2. 전입 청년 주택 임차료 지원 3. 주민참여형 인구 유입 정책 지원<개정 2024.12.16.> 4.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장려금 지원 <신설 2023.12.28.>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대상, 세부 지원기준 및 신청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12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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