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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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2.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제3조(융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지원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제3조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득자금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대부신청자는 신용보증서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5조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하도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2%로 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및 상환기한 연장) ① 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한다. ②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연장 할 수 있다. ④ 상환의무자가 제2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를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0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주민소득지원 운영 상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금융기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되 위탁관리 수수료는 수납한 대출금 이자 중에서 2할의 범위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