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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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갈라져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자가 자기 시설(대지 또는 도로경계선 등)에 설치한 급수설비(수도계량기까지)를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조례 제4조제1호 중 “1호”라 함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라 함은 1택지(한울타리 안)를 말한다. 5. “폐전”이란 수도계량기를 포함한 급수전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급·배수관까지의 수도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 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는 기존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사설공용 급수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5호이상의 영세주민이 연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 약도 및 지적도 2. 급수대상 세대수 및 급수인구 3.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승락서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급수전 기부확약서
제5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건축허가서(건축신고확인증),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확인증,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다만, 허가받은 건축물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생략한다.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이전에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압 및 그 밖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④ 조례 제6조제4항의 단서 규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단,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2. 동일지번 내 출입구 및 생활공간이 독립된 건물 ⑤ 보조계량기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요금조정의 구분을 위하여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구분계량이 가능할 때 업종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급수승인)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다만, 수용가의 요청에 의하여 계량기로부터 기본 급수전(1전)까지로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급으로 할 경우 공사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아니 할 수 있다.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그 밖의 사항 ②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인근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의 신설공사 2. 수도요금, 수수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수선·개량공사 3. 송수관·배수본관 및 양수관에서 직접 갈라져 나온 급수공사.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송수관·배수본관 및 양수관에서 배수관을 포설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제7조의 기본 급수전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10조에 따른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급수공사 설계 및 급수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비 정산 후 잔액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급수공사 정산통지서를 개별통지하고 잔액은 환급하거나 다음달 수도사용료로 대체 할 수 있다.
제12조(파손자 부담금의 징수 등) <삭제 201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