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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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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遺失)ㆍ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과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유실(遺失)ㆍ유기(遺棄)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3.15.> 3.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4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3.15.> 4.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 7.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8.

제2조의2 책무

제2조의2(책무) 시장은 동물의 생명존중 및 학대방지, 동물복지의 실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 동물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적극적 추진에 시민참여의 최대한 보장 2. 유기동물의 철저한 관리 3.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4. 기르거나 기르지 않거나 모든 사람의 권리보호와 쾌적한 환경보장 (본조 신설 2018.03.15)

제2조의3 기본계획

제2조의3(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충청남도의 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유기동물 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 3.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로 인한 시민갈등 해소방안 4. 교육 및 홍보 5. 시민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해당 추진실적을 해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03.15)

제2조의4 동물복지사업

제2조의4(동물복지사업) ①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문화행사 등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등 동물복지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위한 교육,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03.15)

제3조 동물의 등록

제3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동물의 등록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 관련 사항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5일 안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안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식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처리기한은 등록 신청일 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4조 동물의 등록사항 변경

제4조(동물의 등록사항 변경) ①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사항을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의 주소변경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5조(동물복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6., 2021. 4. 26.>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 지원센터 지정 기준은 시행규칙 제16조의 별표4를 충족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16.> 1. 동물병원 2.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복지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아산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16.> ④ 시장은 동물복지 지원센터를 지정 및 갱신하는 경우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동물복지 지원센터의 지정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6.> ⑤ 동물복지 지원센터의 장은 정기

제5조의2 동물복지 지원센터의 기능

제5조의2(동물복지 지원센터의 기능) ① 동물복지 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기능 2. 긴급보호동물의 인수, 보호, 분양 및 법 제44조에 따른 처리 3. 분양예정 동물의 등록 및 중성화 수술 4. 동물보호 시민교육 및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5. 동물학대 및 동물관련 상담 6. 동물보호 정책의 연구 및 기획 7. 동물보호 시민운동의 지원 8.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관리 및 방역 9.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긴급보호동물의 인수는 소유자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시로 인계한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9. 12. 16.]

제6조 동물복지 지원센터 감독

제6조(동물복지 지원센터 감독) ① 전년도 기준으로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1천마리 이상인 동물복지 지원센터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동물복지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2019. 12. 16., 2021. 4. 26.>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복지 지원센터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된 동물복지 지원센터가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동물복지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6., 2021. 4. 26.>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동물복지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임시 동물복지 지원센터를 별도로 지정하고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 보호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후 3개월 이내에 적합한 동물복지 지원센터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 ⑤ 시장은 동물복지 지원센터 인근 지역주민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할 수

제7조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동물복지 지원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2. 16.> 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의사 2. 공중보건전문가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4. 동물관련학과 개설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교수 5. 동물보호활동 경험자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 4. 26.>[기존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 4. 26.>] ④ 위원의 임기는 동물복지 지원센터 지정 심의 의결 후 자동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16.> [제3항에서 이동 및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1. 4. 26.]] ⑤ 동물복지 지원센터 지정과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제8조 동물의 구조

제8조(동물의 구조) ① 시장은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동물복지 지원센터로 하여금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 ② 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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