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홍성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5.>
홍성군 · 공포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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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홍성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ㆍ일상적ㆍ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 스포츠지도사 등을 말한다. 8. "체육단체"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활동을 하는 홍성군 체육회, 읍·면 체육회 및 홍성군 장애인 체육회를 말한다.
제3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홍성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8. 19., 2024. 12. 5.>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자문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군 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 군 체육업무담당 과장, 군 교육지원청 체육업무담당 과장, 군 체육회 사무국장, 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 체육진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체육진흥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 그 밖에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체육 진흥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체육 진흥 업무 담당 주무관을 서기로 둔다. <개정 2024. 12. 5.>
제11조(회의록) 군수는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체육의 진흥)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