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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순창군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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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업의 범위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조례 제5조제4호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2024.12.13.> 1.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 2. 「학교도서관진흥법」제3조제2항에 따른 지식기반을 위한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 및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 3. 외국어교육 활성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 지원사업 4.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및 급식비 지원사업 5.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학력신장 프로그램 및 교재비ㆍ교구비 지원사업 6.「진로교육법」제5조 및 제18조에 따른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7. 학교별 우수교육프로그램 발굴 지원 사업 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 가목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9.「인성교육진흥법」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국내 및 국외 역사ㆍ문화ㆍ생태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사업 10. 순창군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 지원 사업 11. 관내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12.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13

제3조 지원사업의 신청

제3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교육경비의 신청을 할 때에는 우선 순창교육지원청(이하“지원청”이라 한다)에 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 여부 등을 사전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당 지원청을 경유한 신청사업은 제1항에서 정한 사전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실적보고, 정산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제4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① 조례 제9조제2호의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비ㆍ도비 등 재정지원사업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 3. 실무협의회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② 제1항 제3호의 우선순위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운동장, 체육관, 도서실, 컴퓨터실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2. 지역 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 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학교 3.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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