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창군 용궐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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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창군 용궐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조성·운영하는 용궐산자연휴양림(이하“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휴양림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휴양관 · 매표소 · 전망대 2. 용궐산 하늘길 · 산책로 3. 숲속의 집 · 야영데크 4. 주차장 · 화장실 등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용궐산 하늘길”이란 용궐산과 섬진강을 조망하기 위해 용궐산 암벽에 설치한 데크 및 계단을 말한다. 2.“입장료”란 휴양림 안에 설치한 용궐산 하늘길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숲나들e”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운영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인 산림휴양통합플랫폼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입장 시간) ① 휴양림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3월∼11월 : 09:00부터∼18:00까지 2. 12월∼2월 : 09:00부터∼17:00까지 ② 용궐산 하늘길의 입장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1월 : 09:00부터~17:00까지 2. 12월∼2월 : 09:00부터~16:00까지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휴양림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입장료 등) ① 용궐산 하늘길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 ② 입장료 및 운영시간 안내문은 매표소 및 검표소 입구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유료 입장객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징수한 입장료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 2에 따라 순창사랑상품권으로 환급 할 수 있다. ④ 입장객은 용궐산 하늘길 이용을 종료할 때까지 입장권을 보관하여야 하며, 검표 과정에서 입장권을 제시하지 못한 입장객에 대하여 군수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장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휴양림 시설에 입장 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군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입장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4.04.09., 2024.12.13.> 1. 순창군민, 명예군민 또는 순창생활군민 2. 6세 이하의 영유아 및 70세 이상인 사람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정(19세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에 해당하는 사람 5. 국빈 및 국빈을 수행하는 사람 6. 외교사절 및 외교사절을 수행하는 사람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8.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이등급이 1~3급인 국가유공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상이등급이 1~3급인 독립유공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10. 「
제8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3세 미만의 어린이 3. 일반인에게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음주 행위 및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주는 사람 5. 휴양림의 환경을 훼손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예약 신청 등) ① 숲속의 집과 야영데크(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숲나들e 또는 방문을 통하여 이용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다음날 23:00까지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이 납부된 경우로 하며 납부되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제10조(숙박시설 이용제한) ① 군수는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경우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자 예약)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한 시설은 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2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시설 이용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