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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회의규칙

화순군 · 공포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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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화순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운영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화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2.1.13.>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4. 12. 17.>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①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전문개정 2022.1.13.]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별표1에 의해 선서를 한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8조의2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제8조의2(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3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사무과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 순서는 다선, 연장자순으로 한다.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며,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끝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9조의2 의장의 직무

제9조의2(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진행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개정 2022.1.13.>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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