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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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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 장애인에 대한 제도ㆍ정책과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이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되는 사람을 그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됨을 말한다. 3. “장애인 인권보호”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를 받거나 또는 침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형사고발 등 사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5조 권리보호와 시민의 책무

제5조(권리보호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시의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의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③ 모든 장애인은 본인의 인권 및 주변의 장애인등에 대한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④ 시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ㆍ5ㆍ10〉 ③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2. 유형별·분야별 및 단계별 추진과제와 방법 3.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4. 실태와 사례 5. 행정·재정상 지원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의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⑤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와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⑥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개발 세부추진 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4.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교육실시

제8조(교육실시) ① 시장은 시 및 그 소속기관,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ㆍ단체 및 그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정 등의 내용 2.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 확보 4.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차별금지, 인권침해 예방, 권리구제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상시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1. 인터넷 문서와 배너 광고를 제작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삽입 및 운영 2. 안내서, 반상회보 등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10조 구제활동 지원 등

제10조(구제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한 구제방안을 수립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공개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그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당사자에 대한 적극적 침해사실 파악 2. 침해 사실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지원 3. 스스로 해결할 방안이 없는 경우 행정ㆍ재정적 지원

제11조 설치ㆍ운영

제11조(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시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 2.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3. 실태조사 및 교육 4. 계획 수립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 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운영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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