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광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ㆍ12ㆍ24]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광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ㆍ12ㆍ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ㆍ1ㆍ16, 2013ㆍ12ㆍ24〉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민간에 융자하도록 금융기관에 재정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개정 2013ㆍ12ㆍ24〉 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6조에 따른 시 귀속분(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 영 제56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ㆍ12ㆍ24〉 [전문개정 2006ㆍ1ㆍ16]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6ㆍ1ㆍ16, 2013ㆍ12ㆍ24〉 1.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에 대한 지원포함)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관한 지원 3.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4.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5. 영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6.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11ㆍ11ㆍ3〉 ③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광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식품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17.6.1, 2017.9.26, 2018.11.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3.12.24〉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3>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자 3.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기타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어야 하며, 간사는 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12ㆍ24]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10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7ㆍ1ㆍ8, 2007ㆍ12ㆍ11, 2013ㆍ12ㆍ24〉 1. 기금운용관 : 담당업무과장 2. 기금출납원 : 담당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