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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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ㆍ10ㆍ12〉 ② 위원장은 기술자문위원회 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2015ㆍ10ㆍ12, 2020ㆍ10ㆍ5, 2023.12.2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광주시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자 3.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5.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15ㆍ10ㆍ12〉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가 자문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ㆍ10ㆍ12〉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삭제〈2015ㆍ10ㆍ12〉 3.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가 심의 요청하는 사항 ③ 삭제〈2015ㆍ10ㆍ12〉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2.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3. 위원이 직접 설계·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을 때 4.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8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심의 사항에 따라 안건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그 분야의 전문가와 중앙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위원(이하 “전국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 회의는 제9조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회의소집)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과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안건설명) 심의요청 부서에서는 6급 이상 관계 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 분야별로 해당 위원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계, 업계 등의 관계전문가와 해당 지역실정에 밝은 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심의) ① 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②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③ 삭제〈2015ㆍ10ㆍ12〉 ④ 위원회는 심의에 대하여 부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