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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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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생산품에 대하여 광주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자연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우수상품 이미지 제고로 판매를 증대시키고 생산자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소비자가 양질의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산품”이라 함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공산품, 서비스 등의 상품을 말한다.〈개정 2020ㆍ1ㆍ3〉 2. “자연채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라 함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발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의 상표를 말한다.〈개정 2020ㆍ1ㆍ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중 「상표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상표관리 위원회 등

제4조(상표관리 위원회 등) ① 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자연채 상표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3., 2024.12.16.〉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업지원과장, 식품위생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장,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시의회의원, 학계, 전문기관, 소비자단체, 생산 및 유통단체 대표 등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1, 2021.11.11.〉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2.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결정 2. 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상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표 심의에 경미한 내용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신청

제12조(사용신청)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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