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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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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시의 농업 및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절감,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관내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4.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을 말한다. 5.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 농산물의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부서의 장 및 유관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5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정성 검사 2. 지역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의 홍보 및 포상 4.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또는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단체 및 유관기관, 직거래 사업자 등에 대한 예산 지원 ②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의 설치

제6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 소속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직거래장터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시의회 의원 2.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3.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5.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자(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해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사대상기관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회 심사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협의회 위원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6.>

제11조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제11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 시장은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 등에게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관내의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기타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구매실적의 조사 및 평가 등

제12조(구매실적의 조사 및 평가 등) ① 유관기관의 장 및 관계 부서는 지역농산물의 구매 실적과 직거래 실적을 매년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관기관 등에 대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추진내역과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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