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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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공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3. “공개”란 공개기관이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4. “청구인”이란 공개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그 사무를 접수하기 위해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6.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공개업무를 처리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무) ①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의 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기관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그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 접수창구는 청구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시의 중장기 기본계획 및 당해연도 업무계획 2. 시의 주요 통계자료 및 조사연구 결과 3. 시의 조례 및 입법예고안 4.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된 정보 5.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6. 시의 공공사업 및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정보 7.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8. 기타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정보공개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개 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개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공개 청구된 정보가 처리부서가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④ 처리부서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
제8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5.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② 처리부서는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신분증명서 등에 따라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ㆍ외국인등록증 및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2.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제9조(비용의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으며 우편요금과 매체 비용은 실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우편요금과 매체 비용은 실비로 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광주시 수입증지
제10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통지) ① 처리부서는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는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청구인이 제9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 ④ 처리부서는 제6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불복방법ㆍ불복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 청
제11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사항 2.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제12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개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개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개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개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개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