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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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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광주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 장애인복지정책의 추진 및 자립ㆍ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지단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장애인단체”란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그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시 소재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준수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복지단체와 장애인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시장의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광주시 장애인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종합계획에는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2. 시책의 수립ㆍ시행 3.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4.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5. 여성장애인 권익보호 및 출산 지원 6.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립생활 지원 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다.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라.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과 단체의 보호 육성 및 지원 마. 주거ㆍ문화 및 환경 개선 바.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지원 사.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3항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미리

제6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유형ㆍ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복지단체, 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8조 교육ㆍ홍보 및 지원

제8조(교육ㆍ홍보 및 지원) <개정 2023.5.8.> ① 시장은 복지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협조하여 주민, 학생, 공무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리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교육계획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8.]

제9조 설치ㆍ운영

제9조(설치ㆍ운영) 시장은 종합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이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법 제59조에 따라 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업무

제10조(업무)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재활시설 운영 가. 상담ㆍ사례관리 및 사회ㆍ문화여가 서비스 나. 기능강화 및 가족 지원 다. 고용지원 및 사회활동지원 라.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2. 장애아동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재활치료시설 운영 가. 자폐성ㆍ발달장애ㆍ뇌병변장애 및 지적장애에 대한 재활치료 나. 상담ㆍ교육. 훈련ㆍ재활 등의 서비스 및 정보제공 다. 본인 및 학부모 대상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시설 운영 가. 가족 : 욕구실태조사, 인식개선ㆍ홍보, 상담ㆍ교육, 돌봄ㆍ휴식 등 지원 나. 발달장애인 : 조기발견, 상담, 권리구제, 보호자 감독, 후견업무, 개별 지원계획, 종사자 교육 등 지원 다.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 상담ㆍ인권실태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영 제12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광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은 부시장,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7.6.1, 2018.11.20> 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제4항제4호의 공무원인 위원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00분의 30 미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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