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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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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위치

제2조(센터의 위치)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21에 둔다.

제3조 센터의 사업

제3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민의 복지·건강·여가·교육 증진 사업 2. 청소년 및 노인 등을 위한 상담지도 사업 3.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 활성화 및 주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 방법

제5조(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 방법) ① 제4조 단서에 따라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 운영·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따르되, 제3호의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선정한다.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중 시장이 정하는 공사·공단 2.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또는 공익법인 중 시장이 정하는 법인 3. 최근 3년 이상 공공복지문화시설 또는 주민자치활동시설 등을 운영·관리한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중 일반입찰방식으로 선정한 법인 ② 위원회는 수탁자의 선정심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①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일반입찰방식으로 위탁한 경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 및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7조 위탁료

제7조(위탁료) ① 센터의 운영·관리에 드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센터의 이용료, 사용료, 그 밖의 부대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료에 충당하고 남은 수익금 중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적립하여 곤지암읍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관리할 때 선량한 운영·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센터의 구조 또는 위·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센터의 운영·관리 및 재정현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연 1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배상책임

제9조(배상책임)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영·관리하는 재산에 손실·훼손·화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피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수탁자가 센터를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관리비 등의 지원

제11조(관리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센터의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역량강화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관리 또는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보수는 시장이 직접 행한다.

제12조 이용자의 범위

제12조(이용자의 범위) 센터의 이용자는 광주시 곤지암읍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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