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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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광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관 등 시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민과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외국인이 인권 침해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등) ① 시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6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인권 관련 사항과 인권침해요소의 개선방향 3.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4.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장 및 증진계획 5. 그 밖에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총무·복지·안전건설 관련 각 국장 3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